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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공동주택 발생 누수탐지비용 구상권 청구를 위한 내용증명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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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36가구가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102호 천정에서 누수가 발견되었다

당시 102호 소유주는 기존 세입자 이사 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 점검을 하던 중

천정에 습기가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구멍을 뚫고 보니 지속적으로 물이 떨어졌다

 

우선 1차로 동네 업체를 불러 202호 점검을 했지만 못 찾고  

2차로 부른 업체가 202호 이상이 없는 듯 하니 201호 점검을 해 보고

이상이 없으면 202호 난방수를 체크해야 한다고 102호 소유주가 201호 소유주에 연락

 

시간은 오후 4시로 집에 사람이 없으니 5시정도 퇴근해서 체크가 가능하다

201호 소유주는 답을 했지만 누수원인을 찾지도 못한 업체는 부득불 가애하고

4일 오후 1시 방문이 가능하다 하여 201호 소유주와 유선상으로 약속

 

201호 소유주는 4일 대체휴무를 신청하고 전일 방문했던 업체를 기다렸으나

오후1시 방문 약속했던 업체는 일방적으로 오후 4시 방문으로 약속을 미루고

오후 4시가 넘어 방문을 못한다고 일방적인 통보

 

201호 소유주는 102호 천정에서 누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호와 201호 어느 집이 문제인지 빠른 판단을 위해

기존에 마당 정화조 뚜껑 공사했던 업체에 문의하니

본업이 누수탐지라며 시간상 저녁 7시 방문가능으로 약속

 

저녁 640분 누수탐지업체가 102호 상황을 보고

일단 202호는 2개 업체가 봤고 1개 업체가 난방수 검사를 더 해보면 된다고 했고

201호 소유주가 요청을 했으니 201호 점검 시작

 

기계를 사용한 압력체크와 여러 곳을 육안으로 체크 한 후

최종적으로 201호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결론

 

202호 소유주에 전화를 걸어 세입자에게는 사전에 얘기를 했으니 기존에 업체가

빠뜨린 난방수 체크를 하자고 하니 비용발생 부분을 꺼리며

5일 아침에 본인이 동네 업체를 부르겠다고 하여 201호가 의뢰한 업체는 201호 체크비용만

입금받고 현장에서 철수

 

45202호 소유주가 요청한 업체도 오전에는 원인을 찾지 못하고

오후가 되어서 싱크대 하부 문제라는 것을 확인 수리를 마치게 되었으며

이것으로 102호 천장 누수는 종료 되었다

 

201호 소유주는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카카오톡으로

102호 누수현상을 찾기 위해 201호에서 15만원 이라는 비용을 부담해서

201호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결국 원인이 202호가 원인이었으니

해당하는 비용을 202호에서 201호로 지불해야 한다고 정리해서 송부

 

202호 소유주는 내용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답이 없었으며

201호 소유주는 지속적으로 입금이행 문자를 송부

한달이 지난 59202호 소유주는 201호 소유주 문자의 답에

지속적인 문자를 협박으로 간주 고소 하겠다고 답을 했다

 

201호 소유주는 구상권 청구를 위해 내용증명 작성을 준비

이 경우 누구탐지 비용으로 발생된 15만원을 202호 소유주가 201호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작성예정

 

내용증명 발송 후 2차례 불능 시 민사소송 진행 예정

이 경우 내용증명 작성을 명확하게 진행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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